거액 조세 포탈 유흥 업주 기소
거액 조세 포탈 유흥 업주 기소
  • 김광호
  • 승인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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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제주시 모 나이트클럽 오 모씨 등 2명
수 개 업소 차명ㆍ매출 누락 등 3억여원 탈세
제주시내 모 관광나이트클럽 조세 포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제주지검은 29일 이 업소 대표 오 모씨(52)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검은 또, 이 업소 경리상무 강 모씨(4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4년 1월1일부터 지난 해 12월31일까지 관광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특별소비세(개인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3억6200여 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업주 오 씨와 경리상무 강 씨는 공모해 같은 나이트클럽 건물에 여러 개의 유흥업소를 차명(다른 사람 명의)으로 운영하며 차명 사업자별로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방법으로 오 씨의 소득세 3500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특히 이들은 술값 중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3억2700여 만원을 포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지검은 지난 7월9일 이 업소 사무실과 오 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따라서 지검은 법인세와 소득세 1억70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오 씨를 입건해 조사해 왔다.

한편 지검은 관내 유사한 유흥업소의 탈세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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