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가족친화 최우수기관 인증
JDC, 가족친화 최우수기관 인증
  • 임성준
  • 승인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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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여직원 모성보호제도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경택, 이하 JDC)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게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2008년 가족친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및 기관의 근로자 지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운영 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JDC 는 면세점 여성 직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임산부 도우미제도 및 임산부 휴게실 운영 등 적극적인 모성보호제도 운영과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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