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시행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실시됐다.
제주시는 이 기간 동안 확인서 1만3443건 발급 및 지적공부 5469건을 정리했고 등기완료는 1만2639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63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소유권보호 효과를 거뒀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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