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이용해 등기부등본 발급
지도 이용해 등기부등본 발급
  • 김광호
  • 승인 2008.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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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도 부동산 검색 서비스'
내년 1월 2일부터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는 국민을 위해 이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받는 비율은 2004년 60%, 2005년 68%, 2006년 78%, 지난 해 82%, 올해는 11월 현재 86%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도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가 도입됐다.

법원은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토지 공시지가, 토지이용 규제, 투기억제 시책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원과 연계해 아파트 시세 정보도 제공한다.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많고, 공유자가 많은 경우 알아 보기 쉽게 주요 등기 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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