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원고 청구 인용 판결
영업정지 처분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무효이고, 이 처분을 근거로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모 종합건설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적법하게 송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전북지사가 2005년 12월 23일 등기 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영업정지 처분서를 하루 뒤인 24일 회사 동료라고 주장하는 김 모씨가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처분서를 원고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는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및 최근 2년간 공사 실적 기준 미달이 원인이었다.
당시 전북 순창에 있던 회사의 본점을 2006년 8월 서귀포시로 이전해 온 모 종합건설은 모두 21건의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지난 7월 영업정지 기간 중 입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말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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