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발로 찬 혐의 피고인 '무죄'
엉덩이 발로 찬 혐의 피고인 '무죄'
  • 김광호
  • 승인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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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 등 이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피해자 K씨(48)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B 피고인(52)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전북 정읍시 내장동에서 자신과 K씨의 부인이 함께 차량에 있는 것을 본 K씨가 불륜관계를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K씨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통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인 남편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판사는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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