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교사, 방심은 금물’
‘원어민교사, 방심은 금물’
  • 한경훈
  • 승인 2008.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2006년부터 수업능력 평가실시
성적 나쁘면 재임용 탈락, '수업 질' 향상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수업능력평가제’가 원어민교사 교육지도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원어민교사 수업능력평가제를 도입,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원어민교사의 수업 질 향상을 물론 심사과정에서 한국인 영어교사의 교수법 신장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평가방식은 학교별로 원어민교사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한다.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1차 심사하고, 한미교육위원단 소속 원어민교사 등이 2차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사 결과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원어민교사는 다음 해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수업능력 평가에 따라 재임용이 안 되는 사례는 연간 1~2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반면에 수업 우수자에 대해서는 보수등급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원어민교사들이 차별화된 교수법을 선보이는 등 이들의 수업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의 원어민교사 수업능력평가제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원어민교사 활용 우수사례로 제출됐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원어민교사 활용의 표본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전국 최고의 수업능력을 보유한 교사로 양성해 나가겠다”며 “수업 우수자의 수업장연 동영상은 CD자료로 제작해 일선에서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교육부 소속 원어민교사 전원(90명)을 대상으로 수업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이 가운데 9명을 수업우수자로 선정했다. 기준점 미달 교사는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