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90km 해상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을 위반해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노문어(126t.승선원 11명)는 제한조건을 위반(어창용적도 미소지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해 고등어 등 약 15t을 잡은 혐의로 나포돼 제주항에 압송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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