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혐의 징역 4년 선고
성폭력 등 혐의 징역 4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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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범행 부인 등 개전의 정 없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가 만남을 회피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협박했으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돌아다니면서 협박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 피고인은 지난 8월 5일 오전 7시30분께 피해 여성 A씨를 서귀포시 한 별장으로 끌고 가 협박하고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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