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 불량" 실형 8월 선고
임신한 동거녀에게 수 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16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거녀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고, 지적 장애가 있는데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동거녀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 7월 24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모 모텔에서 동거녀 A씨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만난 남자와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혐의다.
송 피고인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10월13일께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1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