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모 마을회장ㆍ건설대표 사기 혐의 기소
공사비 부풀려 자비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을 편취한 마을회장과 건설회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공사비 부풀려 자비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
제주지검은 4일 제주시 모 마을회장 고 모씨(53)와 모 건설회사 대표 강 모씨(4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지난 해 9월께까지 공모해 제주시 모 마을회관 건립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제주시와 제주도에 제출, 모두 4차례에 걸쳐 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을회관 공사비를 10억 6000여만원(사업자 자부담금 2억6000만원, 제주도 보조금 8억원)으로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마을 자체 부담금 없이 보조금 8억원 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런 형태의 공사를 하려면 총 공사비의 약 20%를 마을 등 사업자가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자체 등이 80%의 공사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결국, 이들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보조금만 갖고 마을회관을 건립했다.
지검은 그러나 이들이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편취하지는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검은 보조금 지급절차 및 확인 과정의 문제점을 제주도에 통보해 보조금의 회수 조치 또는 사후 사업 진행절차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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