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 지정은 도심지 상가나 주요 도로변 등의 개인소유 화장실을 건물주나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정해 누구나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이용객이 많은 동지역에 주로 지정해 동지역 135개소와 읍면지역에 16개소가 지정됐다.
주유소, 음식점, 마트, 편의점, 숙박업소, 미용실, 터미널 등에서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개방화장실 입구에 돌출형 또는 사각표지판을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공공건물을 제외한 개인시설에는 분뇨수거료 최대 1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화장지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물주나 사업주가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에 흔쾌히 응해 준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이 깨끗이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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