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도구 밀거래 성행
밀렵도구 밀거래 성행
  • 임성준
  • 승인 2008.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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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장서 창애 79개ㆍ철새도래지서 통발 수거
제주시, 밀렵행위 예방위해 판매점 단속 강화
밀렵도구가 시장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등 여전히 밀렵이 성행해 노루 등 야생동물이 수난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오일시장 2군데에서 밀렵도구인 창애 79개를 적발하고, 판매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불법엽구인 창애는 경작지와 야생동물들의 이동 통로에 풀이나 낙엽으로 가리고 설치돼 자칫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단속반은 또 철새도래지인 한경 저수지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통발 2개를 수거했다.

통발은 철새들이 통발 안에 포획된 미꾸라지나 붕어를 잡기위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산간에서 올가미 500여개, 통발 40여개와 창애 1개를 수거하고 노루를 불법포획한 밀렵꾼 2명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인계했다.

제주시는 최근 들어 총기를 이용한 밀렵은 수그러드는 반면 올무와 창애, 통발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줄지 않고 있어 불법엽구의 제작· 소지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속오일시장과 철물점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앞으로도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엽구인 덫·창애·올무 등을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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