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출소 얼마 안돼 5번 절도 엄벌 마땅"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돼 5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6개월이 채 안돼 누범기간에 또다시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물건를 훔치려고 무면허인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녔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6월20일 오전 7시께 제주시 한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TTP 덮개 22개와 비계파이프 200개 등 모두 시가 1420만원 상당의 철제 건축자재를 절취하는 등 전후 5차례에 걸쳐 건축자재를 훔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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