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라.전복.해조류 채취 증가
불법 소라.전복.해조류 채취 증가
  • 임성준
  • 승인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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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18건 적발...채취금지기간 재조정 검토
불법 소라 전복 채취 행위가 늘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고질적인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건을 적발했다.
특히 채취가 금지된 어린 소라 채취.유통행위 10건, 불법 스쿠버 행위 1건, 무허가 육상해수어류양식 행위 3건 등 육상 불법 어업행위가 1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에서는 다른 지방 어선이 추자도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3건, 어구실명제 미표시 행위 1건 등 4건을 적발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소라는 7㎝ 이하, 전복은 10㎝ 이하 크기는 잡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전복은 10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뭇가사리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감태는 연중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체포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다만, 톳(10.1~다음해 1월 말) 등 해조류에 대한 채취 금지 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음에 따라 해조류에 대한 채취 금지기간 조정 문제를 재검토해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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