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000명 미신고…도, 7일까지 연장접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신청기간을 설정, 행정시와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제주지사를 통해 만 65세이상 노인들로부터 신청을 접수했다.
제주도는 신청마감 결과 목표인원 1만597명 가운데 7563명이 신청, 71.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신청률은 전국 평균 57.2% 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여전히 제주지역 노인들 가운데 3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에 따라 1단계 기초노령연금에는 제주지역 70세 이상 2만3707명에게 월평균 18억67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 56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기초노령연금은 3만3829명에게 월평균 2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추가 신청접수 기간 중 읍․면․동 등을 통해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단독수급자는 매월 8만4000원, 노인부부가 수급자는 13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자중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올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만65세 이상으로 연금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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