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사이에 20차례 절도
한 달여 사이에 20차례 절도
  • 김광호
  • 승인 2008.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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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10대 낮 빈집털이 여죄 드러나
이미 검거된 10대 절도 혐의 피의자가 여죄 수사에서 한 달여 사이에 무려 20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23일 A군(16)을 상습절도(대낮털이) 혐의로 입건했다.

A군은 지난 달 20일 낮 12시께 제주시내 한 가정집 뒷 담을 넘은 뒤 현관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 현금 등 19만원 상당을 절취한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23일 사이에 제주시내 가정집 등에 20차례나 침입, 모두 231만 여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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