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어업법 위반 혐의, 제주항 압송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37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3척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쌍타망 어선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이 해상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어장 용적도 미인증 및 허가 신청자 인증 누락 등)해 고기를 잡은 혐의다.
해경은 각 어선의 어창 및 갑판상에 삼치.고등어 등 약 1만kg의 고기가 적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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