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EEZ 불법조업 특별단속
해경, EEZ 불법조업 특별단속
  • 김광호
  • 승인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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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중형함정 총 동원, 중국 어선 강력 대응
해경이 EEZ(배타적경제수역)내 외국 어선 불법 조업 특별 단속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EEZ 내 에서의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 조업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들 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오는 18일까지 중형 경비함정 7척과 헬기 1대 등을 총 동원해 무허가 조업 및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 조업을 모두 단속한다.

특히 해경은 저인망 조업 초기에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 조업을 사전에 억제하고, 중국 어선 나포 능력을 높여 완벽한 대응 태세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불법적인 저항행위를 엄단하면서 자체 안전사고 발생 요인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EEZ 수역에서 외국 어선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해 모두 60척을 나포했으며, 담보금으로 8억12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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