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노약자와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와 불의의 사고나 사망 등으로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노약자와 질병, 재해, 부모 가출,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와 장제비 등 각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가구원 중 중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병원비를 낼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는 6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실태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된다.
제주시는 9월말 현재 65가구에 3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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