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
제주시,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
  • 임성준
  • 승인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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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해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취득세 신고절차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30일 안에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해 취득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나 개인들이 바쁜 일상생활과 신고 납부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기한(30일)을 넘길 경우 추가 재정적 부담이 있어 왔다.

시는 우선 매월 3개월 마다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국적취득 조건부 선박에 대해 1회 신고로 이후 발생되는 신고서류 제출을 없애고, 회원권 등의 최초 분양시에도 계약서류을 일괄 접수해 우편송달 편의 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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