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지원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10일 제주도청 사무관 김 모씨(45)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11일) 오전 제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재 지원 업무를 담당할 당시 ‘허벅장’ 기능 보유자 측에 “무형문화재 지원금이 더 지급되고 있다”며 수 차례에 걸쳐 지원된 돈 중에서 2000만원 정도를 되찾아 간 혐의룰 받고 있다.
손기호 차장검사는 “김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황증거와 일부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네진 뇌물이 모두 현금이어서 이에 대한 물증(직접 증거)은 없으나, 이 사건을 폭로한 강 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더 신빙성이 있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강 씨의 진정과 제보로 문제화되자 김 씨가 강 씨에게 “한 번 살려달라”, “문제가 안 생기게 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이같은 형태로 강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 3건은 현재 강 씨의 휴대폰에 남아 있다”며 “충분한 간접 증거”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사건 폭로 후 강 씨를 잠시 만났으며, 전화 통화를 한 사실과 관련해 모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차장검사는 “김 씨가 ‘내 가족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친족에게 보냈다”며 “혐의가 없으면 굳이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모든 사실을 밝힐 경우 (과 단위 등) 비자금 조성 가능성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 제자들 사이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