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99억 당첨…세금 33억
로또 99억 당첨…세금 33억
  • 정흥남
  • 승인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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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제주서 5~6회 ‘인생역전’


최근 제주시 화북동의 한 슈퍼에서 로또 1등 당첨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당첨자는 세금으로도 적지않은 액수를 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은 3억원 이상의 복권 당첨금의 경우에는 33%의 소득세(국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로 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화북동에서 99억원의 당첨금이 걸린 로또 1등 복권 구입시민은 소득세로 약 30억원과 지방세인 주민세로 3억원 등 모두 33억원을 내야 한다.

로또 복권 당첨금에 대한 주민세는 2005년 이전까지는 당첨금을 일괄 지급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과세했지만 지방세법령이 개정돼 2006년부터는 당첨복권의 판매지가 속한 시․군이 과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6일 “현재까지 로또 1등 당첨자가 3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이후 제주지역에서는 5~6차례 로또 1등 당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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