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불법 체류 중국인 진 모씨(24)를 검거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지난 해 12월 외국인 근로자 자격으로 입국한 진 씨는 지난 4월부터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해 왔다. 진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항을 통해 부산으로 이동하려다 해경에 검거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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