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에도 ‘안전 불감증 여전’
세월호 참사 7주기에도 ‘안전 불감증 여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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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16일 정원 16명 초과 ‘한림항 – 비양도’도선 적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당일 승객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도선이 적발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를 오가는 도선 A호가 승객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것을 확인하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22분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출항 비양도로 가고 있는 도선 A호가(48톤, 정원 117명) 승선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웠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해경은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오전 11시 30분경 비양도항에 도착 입항 중인 A호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원을 확인 한 결과 A호에 승객 133명(성인131명, 소인4명)이 승선하고 있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1항 1호에 따른 승선 정원 초과 혐의로 A호를 적발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도선 A호는 최대 승객 정원보다 16명을 초과 승선시켜 운한 한 것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적발된 선박은 2018년 4척, 2019년 13척, 지난해 15척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제주해경은 해양경찰청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종 해양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단속 중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용량을 초과해 승선·선적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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