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검문 자제에 중국어선 불법 어업행위 성행
코로나 여파 검문 자제에 중국어선 불법 어업행위 성행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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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조업일지 허위기재 1810kg 어획한 중국어선 나포

코로나19 여파로 검문검색이 자제되고 있는 틈을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한국수역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후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 35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9km(어업협정선 내측 38km)상에 투묘 중인 중국어선 A호(유망, 영구선적, 141톤, 승선원9명)를 발견하고 인근을 경비 중인 경비함정이 해상 검문검색을 시행한 결과 A호는 3월 15일부터 한국수역 입역 통보 후 계속 조업 중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A호의 항적 및 조업일지 등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 한국수역을 벗어나 다시 진입할 때까지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15일 낮 12시 위치를 허위로 기록하고 삼치 등 1천810kg을 어획한 혐의로 16일 오후 6시 20분경 차귀도 서쪽 약 69km 해상에서 A호를 나포해 17일 오전 7시 5분경 제주항 투묘지로 압송했다.

중국어선 A호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마친 제주해경은 선장, 선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호 선주에게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자제했으나 최근 해경이 단속을 자제함에 따라 불법 중국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면서 “우리 해역에서의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무허가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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