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
제주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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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이번 달부터 5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련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으로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총 14194건이다.

시는 읍··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과세예고 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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