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특사업 공무원 투기 의혹 ‘진실공방’ 소송전 조짐
도시공원 민특사업 공무원 투기 의혹 ‘진실공방’ 소송전 조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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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식 명예훼손 “민·형사상 조치”
“떳떳하다면 자진 수사 받아 결백 밝혀라”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가 13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 정확을 포착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직 제주도 고위공무원이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 A씨 간 진실공방이 소송전으로 치닫을 조짐이다.

발단은 지난 13일 참여환경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A씨의 친인척이 2007~2009년 사이 3차례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가능성이 거론된 시기와 일치한다”며 A씨가 도시계획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개발 정보를 통해 차명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데서 시작됐다.

이에 A씨는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으로 37년 공직생활의 명예가 실추됐으며, 현재 몸담고 있는 화사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참여환경연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해명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 결백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수했다.

특히 “A씨의 가족이 증여받은 중부공원 내 건입동 토지의 경우 A씨 모친이 2017년 매입한 해당 토지의 2018년 공시시가는 전년도 대비 75.4%올랐다”며 “중부공원 내의 다른 토지의 상승률에 비해 확연히 대비되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렸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가 상향된 것은 민간특례를 통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어 “행정이 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의 5배로 토지 보상 예산이 잡혀 있다”며 “3억 5천만원에 구입한 땅이 4년만에 8억8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다른 토지에 비해 남다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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