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욕을 채운 ‘제주판 N번방 사건’의 가해 남성인 배준환(37, 경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준환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3명을 유인하고, 사진·동영상 등 성 착취물 1293개를 제작한 뒤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수위 미션’으로 청소년들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아울러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이 적힌 종이가 노출되도록 한 뒤, 피해자별 또는 날짜별로 정리한 성 착취물을 음란사이트에 연재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피해 정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