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 제주매일
  • 승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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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정부 고시를 관보에 개재해 이같이 정했다.

 이는 인상률로 2.87%, 증가액으로 24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 운영자들이 한시름 돌리는 모양새다.

 도내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광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이 무시못할 정도로 올라 고민이 많던 중이다”며 “그래도 내년에는 지출을 조절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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