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밋섬 매입 ‘행정절차 위반 논란’
道 재밋섬 매입 ‘행정절차 위반 논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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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틈타 중단 요구 무시 속전속결 처리
100억원이 넘는 사업 공론화·의회 논의 부족”

제주도가 예술인 활동 여건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아트플레폼 조성을 위한 재밋섬 건물 매입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7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광위 의원들은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해온 기금 총액 170억여원 중 61%에 해당하는 113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일인데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공론화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회계 편성안 이사회 서면의결은 지난 5월 17일에 이뤄졌으며, 제주도 승인은 6월 14일 이뤄졌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에 복귀한 당일이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추진했다. 1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도 “도내 전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도의회와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며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도의회 원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광석화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8월4일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 61%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긴급사항으로 보고 서면심의를 통해 일을 추진한 점, 정관 변경 절차 없이 이뤄진 기금 지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총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게 관례인데 계약금이 1원이고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20억원으로 정한 것도 통상적인 계약과는 달라 보인다”며 “이미 중도금이 지급돼 계약 해지가 어렵게 된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경훈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건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 건물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합의가 이뤄진다.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문도 받았다”고 답했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은 “도지사에게 보고도 하고 충분한 논의도 거쳐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이나 검토 요청도 충분히 없었던 것 같다”며 “리모델링비에 대해 의회 승인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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