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승인 상태 ‘요건’ 갖추면 허가해야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의 최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화를 통해 가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7일 속개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를 명분으로 자신의 권한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영리병원 개원 반대 여론이 우세에도 허가해 줄 경우 숙의형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반하고 있어 개설 허가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개설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데다, 현행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 만큼,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 지사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녹지국제병원측이 100여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점도 원 도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개원이 불발될 경우 병원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오종수 제주도 보건과장이 “현재 공론화 조사가 진행중이다. 도민들의 결정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반대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몰아세웠다.
오 과장은 “허가권자가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 자리에서 가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반대가 많으면 반대하는 것이 숙의형 민주주의다. 공론화를 명분으로 책임을 떠민 것은 비난 받을만 하다. 지방선거가 앞둔 상황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에 뒤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상충된다. 이미 송도에서도 영리병원에서 비영리병원 유치로 선회한 것으로 안다.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