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홍보담당관 신설·입법 개방형 직위 임용 등
제주도의회가 민원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입법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등 의회 인사·조직권 독립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가 ‘협치 제도화’에 전격 합의하고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원홍보담당관(4급)’을 신설하고, 미디어담당자 7급 1명을 증원키로 했다. 의장(단)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전체 상임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회가 도정 전반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의장 산하 ‘정책상황실’도 신설했다.
의회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의회의 대표적인 입법지원 기구인 입법담당관(4급)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조례 제·개정 등 증가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정자료센터(現 정책자료센터)에 임기제(7급) 입법조사요원 3명을 증원해 의원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보강한다. 상임위원회별로 6급 공무원 1명씩 총 7명을 증원하고, 5조가 넘는 막대한 도정의 예산심사를 지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現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 4급으로 직급을 상향했다.
또한 기록담당(5급)은 행정·속기 직렬로 복수 지정해 의회 특수 직렬인 속기주무관들이 향후 기록관리 등 전문성을 갖춰 우수 의회인력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교대조 불일치에 따라 근무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원경찰 공무직 정원을 2명 증원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개 조직의 신설과 17명 정도의 증원이 있기는 하지만, 오로지 도민중심의 소통과 입법?예산 등 의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만 마련했다”면서 “신설 조직과 증원인력은 ‘도민께서 의회에 주신 힘’으로 알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