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복수가상계좌 확대 시행
제주도, 지방세 복수가상계좌 확대 시행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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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를 농협 단일계좌로 하던 것을 제주은행을 포함한 복수가상계좌로 확대 시행해 도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절감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2008년 지방세 납부를 시작으로 도입되어 현재 세외수입 일반회계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서비스 기능 향상으로 1인 1계좌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가상계좌를 이용·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입은 제주도민의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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