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후속조치
근로기준법 개정 후속조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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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7월1일)·시행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소조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공무직 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법 개정(근로시간 단축 등) 시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혼란 방지와 이해를 도움으로써 개정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영진 총무과장은“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담당공무원과 공무직 등 직원들의 어려움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상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개정 법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직 등의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웰컴센터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소속부서 복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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