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훈련비 회수 통보받고도 미조치”
“위탁교육훈련비 회수 통보받고도 미조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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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인재개발원·한라도서관 감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 부적정 하게 지원한 위탁교육훈련비 회수를 통보받고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은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대상자 19명에게 고지서를 발급해 2016년 연말까지 9명(도의원 2명, 공무원 7명)에게서 전액 회수한 뒤 체납자 10명에게는 독촉장을 발급해 3월 29일까지 7명(도의원 6명, 공무원 1명)으로부터 전액을 회수했다.

하지만 체납자 3명(도의원 1명‧공무원 2명) 중 1명(도의원)이 2017년 4월 20일까지 분납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해 올해 2월까지 전액을 회수한 반면 나머지 2명(공무원)에 대해 지난해 4월 28일 납부 최고(독촉)를 한 후 이 중 1명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올해 3월 감사일까지 재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체납자가 재산 은닉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고, 1명은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사유가 유사하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자체만으로도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라도서관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같은 기간 한라도서관에 대한 감사 결과 한라도서관은 도서관 조례에 따라 열람석을 960석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도 실제 332석(34.5%)에 그치는 등 도내 21곳 도서관 중 9곳은 열람석 등 시설 및 자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감사위는 도서관 조례와 도서관법 시행령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조례의 시설 및 자료 확보기준이 시행령보다 강화된 상태에서 도내 도서관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조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감사위는 한라도서관 도서실 관리 운영 부적정,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미설치, 대출도서 연체‧분실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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