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짜 충전소’ 사라진다
도내 ‘공짜 충전소’ 사라진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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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기차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무료’ 충전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충전기에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료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충전료 징수(제14조의5) 조항을 신설, 제주도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주도가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모두 294개로 급속충전기 57개, 완속충전기 237개 등이다.

이들 충전기는 제주도청과 각읍면동, 도 산하기관 내 관용차 충전용으로 설치됐지만, 주차장 등이 개방·운영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해 왔다.

내년 1월 1일 이 조례가 시행되면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을 준용해 1kwh당 313.1원을 징수하게 된다. 제주도는 다만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기기본료 면제 및 전기사용요금을 50%(173.8원(1kwh당))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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