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뒷전’ 양돈업계 빈축
‘환경 뒷전’ 양돈업계 빈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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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97개 양돈장 중 95개 지난달 행정소송 제기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도…法 판단따라 개선 시간끌기 가능

지난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양돈장들이 집단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 59곳 가운데 57곳이 지난달 26일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악취방지법 자체의 위헌 소지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행정소송과과 함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소송과는 별도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악취저감 조치는 중단된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재판은 다음달 6일 예정된 상태다.

앞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양돈 농가(인근)에 대한 악취농도를 510회 측정했으며, 일부 농가는 최고 300배 이상 악취농도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는 애초 조사대상 농가 101곳 가운데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농가 반발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지정 고시를 유예하다 지난 3월 21일 59곳으로 축소·지정했다.

당시 양돈업계는 제주도가 실시한 검사 방법에 대한 객관성,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담 등을 지적하며 법적인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농가는 이에 대해 “(농가들이)축산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상명석산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양돈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반하장’식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양돈업계 내부에서 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정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 농민은 “그 사건 이후 대다수 양돈인들은 이번 기회에 모두 제대로 해보자는 분위기”라며 “건전한 생각을 갖고 내 농장을 깨끗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행정소송)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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