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로,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다.
이 보험에 가입 할 경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피보험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도민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게 되며, 보험료는 제주도 예산으로 납부 처리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가입에 따른 예산반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차후 사고 사례 분석 및 담보 범위 확장에 따라 가입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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