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영업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 지역 내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이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250원(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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