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대안 촉구…道 “의견 수렴해 방침 마련”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우도 일부자동차(렌터카) 운행제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제도 시행 이후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부 상인들은 렌터카 운행제한 시행 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제주시 우도면사무소에서 우도면 렌터카 통행제한 연장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제주도는 우도 지역 내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의 운행을 1년(2017년8월1일~2018년7월31일) 동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노약자·영유아와 함께 온 가족이 탄 경우나 우도 지역 내 숙박업소를 예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우도면 렌터카 운행제한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과 방문차량은 각각 15%와 6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렌터카 운행 제한 조치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제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입도세(해양도립공원 입장료)가 33.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식당들 매출이 70%이상 감소했고, 유령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성수기를 제외한 시기 차량 입도제한 해제, 차량총량제(하루 605대)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강모씨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라는 데로 해 왔으니 앞으로 1년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줘야 한다‘면서 ”차량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차량총량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시행이후 우도 내 차량 혼잡 문제가 해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면서 “다만, 관광객이 줄면서 일부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차량총량제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방침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