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강행은 농업 포기 강요하는 것”
“PLS 강행은 농업 포기 강요하는 것”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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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제주연맹 어제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 토론회 개최

고광덕 당근생산자협 사무국장 “대책은 시행 유예 뿐” 주장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강행은 농업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현재 등록약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답은 PLS 제도의 시행 유예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광덕 (사)제주당근생산자협의회 사무국장은 9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고 사무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권등록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작물에 대해 2087개 품목을 직권등록 신청했으나, 현재 20개 작물 779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고 있다”며 “직권등록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양파, 감자, 콩, 더덕 등 일부 작물이 직권등록 시험 목록에 빠져있다”며 “이는 월동채소 작물 수급조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에서는 같은 부류 내의 작물 간 교차재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룹별로 직권등록을 하더라도 한계가 따른다”며 “제주 실정에 맞고 교차재배에 따른 호환성 약제를 개발하고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의 밭농업은 이모작을 통한 소득증대, 고령화로 인한 작물 전환, 연작피해 해소, 토양개량의 이유로 토질, 기후 등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품목을 서로 교차해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사무국장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PLS 시행에 반대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러나 준비 없이 계획만 가지고 PLS를 강행하는 것은 힘없는 농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고려하고 세심하게 준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업희생이 아닌 농업을 살리는 PLS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장억 경북대 응용생멱과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현해남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국장, 황규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고광덕 (사)제주당근생산자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서 농민의길 집행위원장,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고동환 애월농협 영농자재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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