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막아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막아라”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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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양 행정시에 1억5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기후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폭염 발생빈도와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8000만원, 7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 유관부서 등 합동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관련부서,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폭염 취약 계층 보호 방안 모색과 무더위 쉼터 내의 위생상태,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운영관리실태 등 예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 폭염 시 강한 자외선 노출로 인한 열사병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흐름 및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시내권 10곳의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을 시범 설치했고, 폭염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무더위쉼터 480곳 안내 표지판은 국내·외 표준규격 반영과 외국어 병기 등 다지인을 개선해 도민과 관광객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농사일이나 야외작업,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만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로 즉시 연락해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8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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