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된다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된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관련 법령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반드시 건설안전점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었지만,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검토토록 의무화 했다.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 등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건설공사 현장 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발주청 또는 인․허가 부서에 전파하고 제주지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