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항선·숙박업 등 매출 증가
도항선·숙박업 등 매출 증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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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시행 1년>
일평균 방문객·입도차량 큰 폭 하락 불구 긍정효과
道 차량제한 등 지속 여부 주민의견 수렴으로 결정

우도 렌터카 통해 제한 이후 일평균 방문객과 방문차량이 크게 줄었지만 당초 우려가 제기됐던 숙박업소 이용객들은 크게 늘고, 도항선 매출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평균 방문객과 방문차량은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전 각각 5306.5명, 522.1대에서 시행 이후 4593.6대, 169.1명 등으로 각각 15%와 68% 감소했다.

하지만 비시카드 이용금액으로 분석한 경제활동은 대체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행 전 26만2400원(월)이던 교통비용은 시행 후 28만9900원으로 10.5% 늘었고, 24만8200원이던 식음료 비용도 252.8%로 1.8% 증가했다. 숙박업소 비용도 1300원에서 3100원으로 142.5%늘었다. 다만 쇼핑 비용은 시행 전 5만8000원에서 시행 후 4만8200원으로 16.9%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활동 금액은 시행 전 66만7300원에서 시행 후 69만3500원으로 3.9% 늘었다.

이용객 감소 우려가 제기됐던 도항선 매출액도 늘어, 시행 전 9억8720만원(월)에서 10억5270만원으로 6.6%증가했다. 다만, 해양도립공원 매출액은 시행 전 2억209만원에서 시행 후 1억358만원으로 33.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우도 차량제한 조치 시행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9일 우도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 우도면사무소에서 개최 예정인 공청회를 통해 제주도는 운행 및 통행제한 1년간 운영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우도주민 및 관광객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운행지속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 직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우도 내 숙박업소 예약 관광객들에 한해서 렌터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 시행 이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시행 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키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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