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특별법 통한 제도 개선 모색해야”
“민선 7기 특별법 통한 제도 개선 모색해야”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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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개최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해 5일과 6일 양일간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김성기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는 5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원희룡 1기 도정도 사회적 경제를 처음으로 제주도의 정책으로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도민과 지역경제가 체감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주특별법 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를 사회적 경제기업에 관한 특례로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 사항 중 지방자치의 원리가 적극 반영될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제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급 체계 형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 완화 △사회적 경제 연대고용제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제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방안, 제주 농업구조 분석과 발전 방안, 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등 4개 세션으로 운영되며, 전문가 발표 및 지정토론, 관계 공무원 토론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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