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상반기 8건 적발...작년엔 17건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6월까지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무단 농작물 재배행위 8건(7.5ha)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17건(20ha)의 무단 농작물 재배를 적발했다.
관련법은 초식 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을 초지 내 농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초지 내 농작물 재배는 토지 임대료 상승 및 농산물 과잉 생산이 원인이 되고 있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한 달 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관리대상 초지는 8937ha로 도 초지면적(1만6123ha)의 55%, 전국 초지면적(3만3992ha)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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