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용역 완료…특별법 특례 신설 고려
오는 2020년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 1인당 8000원 정도의 환경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환경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는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관광객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숙박시 관광객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도록 제시했다. 다만 경차나 전기차는 50% 감면된다. 이렇게 부과될 경우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경우 오는 2020년 1477억원, 2021년 1542억원, 2022년 1606억원, 2023연 1678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기여금 납부자 환경보전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고품격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등 환경부문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제주도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 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기여금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음달까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보전기여금제도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도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별도로 의원입법을 통해 ‘제주의 환경 및 자연보전을 위한 부담금 특례’를 신설하거나 ‘부담금관리기본법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특별법이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경우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징수 시스템을 마련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국회나 중앙부처 등 설득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만큼 환경특별도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