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 지역 경계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까지 확대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인 거문오름· 벵뒤굴·김녕굴·만장굴·용천동굴·당처물동굴에서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인 웃산전굴·북오름굴·대림굴까지로 경계가 변경됐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은 천연기념물 제552호로 지정됐으며, 벵뒤굴과 만장굴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제주도 내 다른 동굴이나 화산적 특징을 추가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고려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016년 세계자연유산 확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과 수월봉, 차귀도, 소천굴을 확대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후 올해 1월 문화재청과 함께 유네스코에 확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IUCN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은 동굴계의 연장선상에 있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보전이 잘 돼 있는데다 기존에 등재된 유산자원을 보완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머지 신청 지역은 비록 같은 섬 내에 위치해 있고 유사한 화산활동으로 형성됐지만 기존 등재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소폭경계변경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계유산을 확대할 경우 유산지역의 범위에 따라 소폭과 대폭 경계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네스코 자문단에서 평가한다. 다만, 소폭 변경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이 되며, 대폭 변경의 경우 신규 등재와 동일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창조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도는 이번에 추가로 확대된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확대가 제외된 지역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대폭 경계변경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