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인증점 위생 점검
돼지고기 인증점 위생 점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돼 1년 이상이 경과된 25개소 대상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축산물 위생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100% 사용 여부, 위생관리 실태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거래 명세표와 메뉴판 등으로 제주산 100% 사용 여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관련 규정에 의한 위법 행위 및 위생관리 실태 점검,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에 의거 정형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제주 돼지고기 이외 제품 혼합 판매시 인증점 지정 취소, 둔갑판매 적발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위법사실 통보, 정기 점검 소홀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추천업체 자격 박탈된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자은 “연중 정기․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제주 돼지고기가 국가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